
사진=연합뉴스)
브리핑) 부산고검장을 지낸 양부남 의원도 이를 지적했습니다. 양부남 민주당 의원 “송경호 전 검사장은 이재명, 김용 아무나 누구나 적시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, 그렇지 않다. 아무나 적으면 안 된다. 여기에 피의자로 적으려면 관련 자료가 있어야 한다. 그런데 2022년 12월13일까지 이재명 대표에게 경선 자금이 흘러갔다는 어떤 증거도 진술도 없었다. 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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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05:05:29